Q. 프리랜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성 부정시 임금채권을 민사로 다퉈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로, 구체적 사실관계마다 다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1.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를 관건으로 보며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서 정해지는지, 취업규칙이나 인사복무규정의 규율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업주의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2)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3)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4)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5)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등(6)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7)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등 다른 법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등 양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