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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험, 사고 나면 진짜 돈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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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민 전문가
롯데손해보험 디지털마케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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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증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보험 사고 청구 시 보상담당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안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그럴 때는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민원을 제기하시면 담당자를 교체해줄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자격증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보험설계사 자격증 시험의 경우 두가지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시험을 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설계사 자격증은 보험협회에서 주관합니다. 국가공인자격증은 아니지만 사실상 공적인 성격을 띱니다.종류는 생명보험설계사와 손해보험설계사가 있습니다.생명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은 생명보험+공통+제3보험으로 총 세 과목입니다.손해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은 손해보험+공통+제3보험으로 세 과목입니다.
보험설계사 자격증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보험설계사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설계사는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돈을 법니다. 고객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최대 약 2년까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자격증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직장인과 비직장인은 같은 보험이라도 납입금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료 산정에서 직업을 고려하는 경우는 상해보험입니다. 직장인 여부보다는 내가 하는 일이 위험한지 안전한지를 봅니다.
보험설계사 자격증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가입을 하면 제가 가입한보험료에서 설계사에게 몇프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그건 회사와 상품별로 천차만별이고 외부로 공개되어 있는 정보가 아니다보니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수수료는 고객이 지급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험료에 비용 전가 효과가 있는 것은 맞지만 경영적으로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설계사가 있어야만 홍보가 되어 판매 실적이 발생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오히려 설계사 덕분에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보험회사 파산 시 고객의 계약 보호 방식과 이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회사가 파산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까지 보증합니다.(안 되는 상품도 있습니다)그런데 금융감독원이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 자체가 낮긴 합니다. 보험회사 파산 시 보험계약이전제도를 통하여 웬만하면 다른 보험사가 해당 계약을 이어받도록 조치합니다.
저축성 보험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같은 보험사에 계속 가입해도 보험료 할인을 왜 안해주는거죠??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료는 단순히 장기고객이라고 할인해주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왜냐하면 보험료는 보험사 맘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 계약의 위험성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저축성 보험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요즘 종신보험이 이율이 좋은편인데 괜찬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아무리 종신보험이 확정이자가 높다고 하더라도 동금액을 정기예금에 넣는 것만 못합니다.종신보험은 장기투자로 하시기보다는 사망 등 미래에 발생할 위험을 대비하여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이자는 그냥 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자로 치면 물가상승으로 인해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자격증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보험 설계에 관련된 법률은 어느정도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 설계와 관련된 법률은 굉장히 광범위하여 필요한 부분만 알아가시는 게 좋습니다.민법, 상법,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자배법 등이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자격증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보험설계사 자격증 취득하고 보험가입 조건으로 고객에게 돈을 주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법적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라면 허용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불법입니다.보험업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소정의 소액 사은품은 허용하고 있습니다.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7.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전문개정 2010. 7. 23.]보험업법 시행령[시행 2024. 10. 25.] [대통령령 제34960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법 제9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의 경우에는 2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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