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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증

화끈한가재38 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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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증 취득하고 보험가입 조건으로 고객에게 돈을 주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가끔 보험설계사를 보면 보험설계사 자격증 취득하고 보험활동하면서 보험가입 조건으로 고객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주는 행위가 있던데 인는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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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 조건으로 고객에게 금전(수수료 일부 등)을 지급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는 보험업법 위반이며, 실제로 과태료·자격정지·등록취소 등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 조건으로 고객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주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제공할 수 있는 금전적 혜택은 3만원 이하의 사은품이나 판촉물에 한정되며, 이 이상의 금액을 제공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대납이나 금전적인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며, 설계사와 가입자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불법입니다.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 관련 법상 3만원을 초과하는 특별이익 제공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별이익제공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범법행위입니다,

    위와 같을 경우 설계사도 돈을 받는 고객분도 둘다 법적으로 제제를 받을수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특별이익제공금지행위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보험판매관련 판촉물을 돌리는 경우는 있는데 이는 3만원이하여야 합니다. 3만원까지는 되지만 3만원 초과하면 불법이 됩니다. 다만 기초서류에 근거하거나 기초서류에 정한 보험료할인은 되지만 보험료 대납, 이자상당액 대납 불법이 됩니다. 특별이익제공금지를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불법거래 금액은 전액 몰수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주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설계사는 수수료를 제공하거나 금전적인 유인책을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연간 최대3만원이하 사은품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조건으로 현금을 주는것이 아니고 고객에게 보험가입후 사은품이나 고마움의 표시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큰 금액의 물품이나 현금이 되면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고객은 문제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돈을 주는 건 불법입니다.

    솔직히 계약이 없으면, 급여가 없는 입장이라..

    어떻게든 계약을 하기 위해 본인 급여로

    [돈을 주거나] [보험료 대납]까지 하는 현실이 너무 속상합니다. ㅠㅠ

    다만,

    그러한 특별한 이익제공을 규제 하지 않는다면,

    • 공정한 경쟁 저해 – 설계사 간에 과도한 경쟁이 정당한 영업활동을 방해하게 되구

    • 보험사 리스크 증가 – 불완전 판매로 인해 계약 유지율이 낮아지고 보험사의 손해율 상승하게 됩니다.

    • 다른 가입자에게 피해 – 일부 고객만 특혜를 받으면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게 되겠죠.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특별한 이익을 제공 하는 건] 법으로 규정했고,

    발각시 처벌도 받을 수 있답니다^^;

    [관련근거]

    (1) 보험업법 제98조(보험모집 종사자의 금지 행위)

    •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보험료 대납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여 위법.

    (2)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자의 금지 행위)

    • 보험계약자(가입자)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이익(예: 보험료 대납, 리베이트 등)을 요구하면 안 됨.

    (3) 보험업법 제102조(과태료 및 형사처벌 조항)

    •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설계사는 물론, 이를 알고도 동의한 계약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 조건으로 고객에게 수수료 명목의 돈을 주는것은 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료 이내에서 제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외부에서 보기에는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