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저축성 보험

충분히엄격한철쭉
충분히엄격한철쭉

보험회사 파산 시 고객의 계약 보호 방식과 이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험회사가 파산할 경우 기존 고객의 보험계약은 어떻게 보호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계약 이전 과정에서 보험료와 혜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전 대상이 되는 보험 종류와 기관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인수 회사로 계약이 이전되어 보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인수 실패 시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으며, 일부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니니 상품별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파산시 기존 고객의 보험계약은 그대로 인수하는 회사로 이전 됩니다.

    그럴일은 없지만 인수가 무산되어 계약이전이 불가한 상황이 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사고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을 최대 5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장이 가능하고요.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가 파산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까지 보증합니다.(안 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 자체가 낮긴 합니다. 보험회사 파산 시 보험계약이전제도를 통하여 웬만하면 다른 보험사가 해당 계약을 이어받도록 조치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가 파산할 경우 기존 보험은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됩니다. 이는 본래 가입한 보험회사가 파산하여도 다른 보험회사에 인수되어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이 새 회사에서도 원활하게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료와 혜택의 차이는 없다고 보면 되겠지만 인수 보험회사의 정책에 따라 일부 특약이나 서비스 변경 가능성이 있으며 계약 이전 후 약관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은 해봐야 합니다.

    이전대상이 되는 보험종류는 대부분의 보장성보험과 일부 저축성보험입니다. 다만 변액보험 등의 실적배당형 상품이나 법인 계약자 상품은 이전이 안되거나 제한을 받습니다. 예금자보호는 해약환급금이 있느 보험계약에 한해 보호되며 실손의료보험, 정액형 상해보험 등 해약환급금이 없는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파산하면 주요기관의 역할을 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 이전 명령권을 행사하고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며,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험계약에게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합니다. 9월 1일부터는 1억원까지 보장합니다.

    계약보호기금은 보험금 지급 책임준비금의 90%까지 보장하며 보험사 공동 출연 기금을 운영합니다. 인수 보험회사는 파산 보험회사의 계약을 인수하여 보장 지속성을 유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파산되기전 다른 보험사와 인수 타진을 하게됩니다 다른보험사에서 인수조건을 제시하여 합의가 더면 다른보험사로 계약들이 이관되어 고객들은 피해없이 그대로 보험유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과정이 웨할하지 못할경우 MG손보같은 경우도 금융감독원에서 개입하여 지금 대형보험사로 이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피해는 최소화로 하여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대로 유지 보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가 파산하게 댄다면

    보험 계약자들은 나라에서 보장하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적용은 받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에 있어서는 직권해지 되십니다.

    다른 보험사에서 이관 받고 그런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이전제도」를 통해 보호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법원이 관여하여 파산한 보험사의 계약을 다른 건전한 보험사로 이전시키는 방식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금융위원회가 해당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와 파산 위험을 확인하면, 예금보험공사가 계약 이전을 위한 절차를 개시합니다. 이때 다른 보험사 중에서 인수 의향이 있는 회사를 모집하고, 인수 조건 및 계약 내용이 협의됩니다. 법원의 인가를 거친 후 계약은 새 보험사로 이전되며, 고객은 기존 계약 조건을 최대한 유지한 상태로 계속 보험 효력을 이어가게 됩니다.

    다만 이전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특약, 금리, 배당 조건 등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보험료 산정 방식도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고금리 확정형 상품이나 특별한 계약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러한 변경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액을 보전하거나 조건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전 대상이 되는 보험 종류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상품이며, 변액보험이나 투자 성격이 강한 일부 상품은 보장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원회가 계약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원이 이전 절차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가 더이상 유지되지 못할 상황일 경우

    보통 두가지의 경우로 나뉘게됩니다.

    타사로 합병되어 해당 보험사로 계약이 그대로 이전되는 경우가 있고

    인수가 무산되어 파산할 경우 은행과 같이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어

    1억한도로 해지환급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저축목적의 은행과 달리

    보험은 개인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소실될 시 개개인의 피해가 크다보니

    왠만해서 후자의 경우는 어떻게든 막으려하고

    이게 최근 MG손해보험같은 상황이죠.

    타사에서 수차례 인수하려 했지만

    노조때문에 무산되고 결국 나라에서 잠시 임시보험사로 인수하여 운영 후

    대형 5개 보험사로 계약이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계약자체를 유지시킨거죠.

    결과론적으로 쉽게 설명드리면

    대체로 타사에 인수되며 계약도 그대로 넘어가서

    보상해주는 보험사만 바뀌는 형태입니다.

    그거말곤 바뀌는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파산의 경우 고객의 기존 계약은 타 보험사로 안전하게 이전이 되어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만약 이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게 됩니다.
    이전 과정에서 보험료와 혜택이 등 핵심 조건이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가 되지만 변액보험과 같은 실적 배당형 상품이나 투자형 펀드 일부는 보호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사가 파산하면 금융감독원이 개입해서 계약이 이전되도록 하는 주선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내용이 최대한 온전히 옮겨가도록 노력은 하겠으나 보험사도 사익을 추구하는 금융회사고 하니 가입자 입장에서는 계약내용이 그대로 이전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재무건전성이 안좋은 계약건들을 받는다는건 결국 인수하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테니까요.

    물론 가입자 입장에서는 금융당국에서 제공하는 예금자보호법에는 해당되어 최대 5천만원 안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보장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계약 이전을 통해 기존 보험은 다른 보험사로 인수되어 보장 지속이 가능합니다.

    변액보험 등 일부 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상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금자보호법의 보호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