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 정지는 어느정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단기 정지라는 개념보다는 실효개념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즉, 보험료 자동출금을 정지 시켜 놓은 상태에서 2개월 이내에 보험료가 납부 되지 않으면 해당 보험은 실효가 되는 것 입니다.실효라 함은 해당 보험은 있으나, 보험료 납입이 되지않아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 입니다.추후 언제라도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면 해당 보험은 다시 부활이 됩니다.단, 보험사마다 약간 상이 할수는 있으나, 실효 기간이 길어지면, 다시 알릴의무 즉, 병력이나 약복용등을 재 고지 하고 승인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효후 얼마 안되서 ( 1-2개월)이내에 부활할 경우 고지의무 없이 밀린 보험료만 납부하면 부활 됩니다.부활가 동시에 해당보험의 효력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