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상해 보험

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되지않는 부분은 먼가요??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이 되지않는 부분들로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운전자 보험이 보장이 많긴하지만 안되는부분들도 있을거같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 , 무면허, 뺑소니, 고의사고는 면책입니다.

    일반으로 가입해서 영업중 사고시 면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상품, 특약마다 달라질 수있지만 아래 사항을 공통적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7.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중 일어날 사고에 관하여 형사적인 책임의 보장을 보는 것 입니다.

    즉 ,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변호사비용등의 보장이 기본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책임 즉, 사고시 상대차량의 수리비나 치료비등은 운전자보험에서 보장 되는 것이 아니고 ,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 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