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를 오랫동안 받아 추가 지급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허리가 안좋아 오랫동안 도수를 받았습니다.
더이상 도수치료에 관한 보상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도수치료가 아닌 충격파라던가 다른 치료는 문제 없나요?
이또한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똑같이 비급여 입니다. 좋게 말해서 그렇지 더 이상 허리치료를 보상 안해주겠다는 뜻 입니다.
더 이상 청구하면 적정성검토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잘거부내용이 면책기간이로인한 미지급인지, 과잉진료로 판단된 미집급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치료나 보상여부는 해당 보험보상담당자와 논의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 외에 다른 치료는 상관없겠지만 충격파 치료도 비급여 이기 때문에
분쟁의 요지가 있고 보험사에서는 지급을 안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심사팀에 문의해야 정확히알수있지만
일반적으로 타치료에대해서는 제약이 없을듯해요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보장이 더 이상 안된다고 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자면, 도수치료의 횟수나 금액이 보상 한도가 끝난 것이라면, 다른 치료 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와의 합의사항으로 더 이상 이치료에 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 라고 합의를 하였다면 , 해당 질병이나 상해에 관한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에 대해서 보장이 어렵다고 말을 하는것은
보험사의 손해율이 올라서 그렇게 말을 하는것입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의 보장한도내에서 얼마든지 도수치료를 받고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잉진료나 보험사기가 아닌 이상은요.
1세대실손은 5년내 80회까지 도수를 받을 수 있고
2, 3세대는 각각 3년내 1년내 50회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더이상 보장이 어렵다 라고 말을 하는건
자기네 손해율이 계속 오르니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일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