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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지역가입자 건보료 3.3% 공제한 근로형태인 근로자 종소세 신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3.3%세금을 공제 한 소득은 근로소득(월급)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이러한 사업소득 받는 사람은 사업소득자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고 세금은 근로소득간애세액표에 의해 공제를 하고 월급을 받아야 비로소 근로소득자가 되는 것입니다.근로소득자는 직장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며, 보장성보험료(생명사에 가입한 건강보험료/의료실비보험료/화재보험사에 가입한 보험료/종신보험료 등)에 대해 지출액의 100만원 한도로 12%(15%, 15%는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소득자는 장부에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비용으로 계상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12%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간편장부든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든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는 필요경비(보험료)로 계상하여 비용처리를 하는 것입니다.더구나, 추계(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신고시에는 건강보험료는 입력 할 메뉴(항목)에도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법인 설립시 세무사 결정하는 노하우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 설립때는 세무사를 알아보기 보다는 법무사(변호사)를 먼저 컨택 해야 하는 것이며,세무사와 상담을 하는 경우 세무사가 협업하고 있는 법무사에게 법인 설립 서류를 받아 제공해주고 질문자님도 법무사님과 상담도 하게 해 줍니다.구별을 해보자면, 법인 설립은 법무사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사업자등록 및 기장, 세금신고는 세무사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세무사의 선택 기준은 대면 상담을 많이 하고 싶으면, 집 주변, 사무실 주변 세무사와 계약을 하면 되며,전화로 충분히 세무사가 설명하는 세법을 이해할 수 있으면 거리가 있어도 무방 합니다.지인에게서 소개를 받아서 세무사와 말이 잘 통하고 질문자님과의 방향이 맞으면 좋을 것이나,지인에게서 소개를 받았는데, 서로 불협화음이 있으면 아무래도 지인과도 멀어 질 수 있습니다.집이든 사무실이든 주변 몇 군데 세무사 사무실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면 질문자님과 맞을 것 같은지 아닌지 판단이 설 것입니다.그리고 세무사가 직접 기장을 하면 좋습니다. 세무사가 아닌 직원이 질문자님을 담당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도 판단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계약 이후 사무 직원과의 상담 보다는 세무사와의 직접 상담이 낫습니다. 이도 판단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프리랜서 투잡하는 데 대리운전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은 전부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은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기타소득은 전부 합산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대리운전은 합산대상 소득이므로 합쳐서 해야 하고,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에 대해 3잡을 하면 다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임대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인데 연말정산시 별도 신용카드 공제를 안받았는데 종소세 신고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단순경비율에 해당하는 임대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인데 연말정산시 별도 신용카드 공제를 안 받았는데 종소세 신고시 받을수 있습니다.임대소득을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계산하고, 근로소득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집행기준 12-8의2-1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범위비과세 대상▪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해당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함)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소득▪ 고가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은 1주택인 경우도 과세함*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설명하고 있고"집행기준 12-8의2-3 고가주택 임대소득의 과세 범위국내에 소재하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며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1. 고가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2. 연도 중에 기준시가가 상승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그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은 과세한다."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아예 안해도 됩니다.2023.01.01. 이후 과세기간부터 12억이 적용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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