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 환급 가능금액이 있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갑근세3.3%를 공제 받고 4대보험은 가입 없이 일한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추가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면, 세무서에서 과세예고 통지 및 가산세를 포함한 납부서를 보냅니다.갑근세3.3%를 공제 받고 4대보험은 가입 없이 일한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추가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환급이 발생 되는 것이면 세무서에 법적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세정지원으로 지금처럼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메뉴에서 기한후 신고 하도록 유도 합니다. 신고하면 환급 해주겠다고 합니다.별도의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비과세 대상은 신고를 안해도 되고, 세금도 안내는 조건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합니다.다만,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합니다.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 합니다.2주택 이상의 임대소득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임대소득 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IT 프리랜서(인적용역)에서 개인사업자 전환시 수입 및 경비 관련 질문 (Feat. 청년창업세액감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6년 귀속의 사업소득에 대한 기장의무, 추계신고시 적용 경비율은 25년 귀속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결정됩니다.25년 귀속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상이므로 26년 귀속 소득에 대한 추계신고시 적용 경비율은 기준경비율이고,기장의무는 25년 귀속의 940909와 722000의 수입금액이 6천만원으로 동일하므로,940909를 주업종 코드로 본다면 940909의 수입금액 6천만원+722000의 수입금액 6천만원X(0.75/1.5)=9천만원으로서 26년 귀속의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하며,722000을 주업종 코드로 본다면 722000의 수입금액 6천만원+940909의 수입금액 6천만원X(1.5/0.75)=1억8천만원으로서 26년 귀속의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됩니다.사업자등록 한 소득에 대해서만 100% 적용 됩니다. 기간이 아닌 사업자등록 소득금액의 100%가 감면 됩니다.소득금액이 1억이라 치고 인적용역 사업소득금액이 3천, 사업자등록 소득금액(감면대상 소득금액)이 7천이면감면세액은 산출세액 X (7천/1억) X 100% 입니다.비용은 인정되어 인적용역 사업소득금액과 합산되어 인적용역 세금이 낮아 지게 됩니다. 감면은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감면소득금액이 마이너스 이므로)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