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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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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일 전 작성 됨
Q.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현금이나 계좌이체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컴퓨터 수리점은 현금영수증의무발급업종에 해당 합니다.따라서, 거래 건별로 10만원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7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해주세요" 하면 반드시 해줘야 하며, 소비자가 아무말 없으면 안해도 무방합니다.해당 내용에 대해 숙지 할 수 있는 정보가 가득한 링크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종합소득세
20일 전 작성 됨
Q.
간이과세자 매장 현금영수증 부가세 별도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마다 다를 수 있을 것이나(현금영수증 발행시와 미발행시의 금액이 다른 경우는 대부분 탈세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보통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습니다.두가지가 그 사업자는 문제인 듯 합니다.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홈택스에서 신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20일 전 작성 됨
Q.
쿠팡 일용직 조금 근무했는데 근로,사업,기타 소득 또는 무직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진에 있는 내용만 분석시, 일용근로소득(근로소득의 일종이므로 근로소득 가능)과 사업소득 두가지를 체크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만 선택한다면 수입금액이 큰 것으로 하나만 체크해도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20일 전 작성 됨
Q.
1월 부터 6월 부가가치세 인력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인력을 공급하는 경우 두가지를 고려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립니다.인력공급업 : 사업자(질문자님)가 인력을 채용하여 인력을 거래처 사업장에 공급하고 상대 거래처에서 인건비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인건비를 사업자(질문자님)가 지급하는 경우인력소개업 : 사업자(질문자님)가 인력을 헤드헌팅 등으로 거래처에 소개하고 상대 거래처가 4대보험 등으로 채용을 하고 사업자(질문자님)가 아닌 상대 거래처가 자기들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지급하고 인건비를 신고하고 사업자(질문자님)이 계산서(면세)를 거래처에 발행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1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근거 : 상대 회사에서 노무비 인건비 세금계산서를 1곳에 10명 들어가면 15만원해서 백오십만원에 세액 15만원 까지 1650000원을 주는데 그걸 다 신고를 했어요)따라서 정상적으로 신고 한 것이 않나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종합소득세
21일 전 작성 됨
Q.
소상공인 지원 보조금도 종합소득세 수입으로 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국고보조금/국가지원금은 사업소득 수입금액(매출액 + 알파)에 포함 되는 것으로 판단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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