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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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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일자로 간이과세자 포기할려고 하는데 그럼 1~9월 매출분을 10월까지 신고하고 10~12월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내년에 가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9월말일자로 간이과세자 포기할려고 하는데 그럼 1~9월 매출분을 10월까지 신고하고 10~12월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내년에 가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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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9월 매출/매입분을 10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10~12월까지의 매입/매출에 대해서 26년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9월말일자로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는 경우 1월 ~ 9월에 대해 간이과세자로서 10월에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10월 ~ 12월에 대해 일반과세자로서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10월 25일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내년 1월 25일까지는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9월분의 매출/매입은 10.25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신고를 하시고, 10~12월의 매출/매입은 일반과세자로서 1.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