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차량 이용해서 출퇴근 및 회사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량구입을 고려해야하는 상태에서 법인차량 개인차량 절세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종업원)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사장,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의 금액은 자가운전보조금으로서 비과세 되며, 세금, 의료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