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초보 창업자라 많이 궁굼한게 많네요 ㅜ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명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사용/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매입세액불공제(접대비로서의 지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대한 지출 등)로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가 아니어야 합니다.따라서 단순하게 현금영수증만 받는다고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래처 접대를 하고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더라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대표자 본인의 식사대를 현금을 지급하고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더라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또한, EV3는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트럭 등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장기렌트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사무실 용품 구매 등은 카드로 결제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명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사용/현금영수증)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접대비 지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대한 지출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다만, 대표자 본인의 식대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EV3의 유지비, EV3에 대한 지출도 사업상 지출인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사무실 용품 구매 등은 당연히 인정됩니다.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세금신고를 대행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