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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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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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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종합소득세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는 법인이 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매월 원천세 신고를 했더라도근로소득간이지급명명세서는 반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1월(다음달 지급의 경우 2월)~6월 지급분에 대해 7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부가가치세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간이과세자한테 신용카드 낸금액은 매입세액공제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종합소득세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개인사업자 세금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지금(7월 20일 현재) 해당 차량을 매매(양도)하면 현재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고 내년 1월에 하반기(7월~12월) 실적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면 됩니다.그러나 25년 8월 폐업한다면 9월 25일까지 7월~8월(폐업일까지)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차량은 폐업시잔존재화로서 해당 차량의 과거 취득시 공제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해야 합니다.(취득 후 4 과세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또한, 25년에 수입(소득)이 있으므로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폐업시에 이미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였으므로 폐업 후 차량을 양도시에는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취득세·등록세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감가상각자산을 등록하는건 어디소하나요 자동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차량의 취득시 부가가치세신고서와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하면 국세청에 감가상각자산으로 신고가 되어 국세청에서는 해당 내용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세무사랑 등)에 차량운반구로 고정자산등록하고 감가상각을 하면 됩니다.홈택스 등에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기타 세금상담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재산세 산정 기준을 알고싶어요. 납부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재산세 과세표준은 아래 지방세법 제110조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공시지가(공시지가는 토지만 해당)도 아니고 실거래가도 아닌 시가표준액(주택이므로 공시 된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공동명의는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다만,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과세표준이 다음 계산식에 따른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상한액으로 한다."다음 계산식이 그림으로 되어 있으니 지방세법 제110조를 숙지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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