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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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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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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 작성 됨
Q.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급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의 법 규정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22일 전 작성 됨
Q.
상가 오픈 준비중인데요. 공사대금은 나중에 비용처리할때 어떻게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현재 시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여 매월별로 매2개월별로, 분기별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22일 전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차료 낸것을 등록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가게에 필요한 경비는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적자가 나는 것을 결손금이라 하고 이 결손금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어(이것을 이월결손금 이라합니다.) 다음년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질문 상 세무서에 어떤 질문을 했는지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 원칙적인 답변을 해 놓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22일 전 작성 됨
Q.
필요경비 넣을 때 재산세, 건보료, 통신료는 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건보료와 통신료는 기타에 넣으면 됩니다.총수입금액및필요경비명세서상에 지출 금액의 집계액을 계정별로 입력을 하되 해당되는(맞는) 계정이 없는 것은 전부 기타에 입력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22일 전 작성 됨
Q.
면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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