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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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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후 지급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법 상 기한후 신고는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대해 세무서에서 확정/결정을 합니다.따라서 8월 13일까지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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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사업자 계산서 다음달로 넘겨 발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계산서의 발급은 재화의 공급,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발급하는 것이 법 원칙입니다.다음 달로 넘겨서 발급하는 것은 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작성일자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고 글을 작성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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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사업자 청소업체 고객한테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은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로 추정 됩니다.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발급 하면 됩니다.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면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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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에서 거래처에 대여금 발생시 이자율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 거래처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는 상호간에 이자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시 작성된 협의된 이자율로 하면 됩니다.특수관계 거래처는 가중평균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에 대비 5%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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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 유류대 및 수리비 등 부가세 반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카니발 9인승의 경우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차량이므로 렌트 차량이라고 해도 동일하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개별소비세법 제1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을 암기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 차량/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차량을 자연스럽게 판달 할 수 있습니다.아래 규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과세물품(제1조 관련)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 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최고정격출력이 1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배기량 1,000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 자동차로 한정하되,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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