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4년 A 사업장은 결손으로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못 받으면,A,B,C 사업소득 모두 합쳐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종합소득세) 결손처리 하는게 나은가요? 수익 만들어서 세금 내는 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대출 목적이라면 수익이 나는 게 대출 한도가 좋다고 합니다.(들은 얘기 입니다. 물론 대출 받을 때도 경험을 한 적은 있습니다.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차기로 넘겨 다음 년도에 이월 결손금은 납부할 세금이 줄어 들게 됩니다. 또한, 창업감면 기산일이 늦춰 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종소세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받으려는데 타소득은 포함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조특법 제6조 창업감면 규정을 적용 시 창업감면 대상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감면 대상이 아닌 소득(타소득)은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나이/지역에 따라 50% 혹은 100%를 적용 받게 됩니다.질문자님이 지역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하여 100%의 감면율을 적용 받는 경우창업감면 대상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이 8천만원이고 타소득의 소득금액이 2천만원이고 산출세액이 2천만원이 나왔다 치면, 2천만원X8천만원/1억X100% = 1600만원의 감면을 적용 받는 것입니다."창업감면 대상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이 8천만원이고 타소득의 소득금액이 2천만원이고 산출세액이 2천만원"은 예를 든 것이고 실제 산출세액이 2천만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서비스/오수처리시설관리도 전문직 업종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업종코드 900200은 전문직이 아닙니다. 세법의 해당 조항에서 전문직은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을 말합니다.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④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별(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본다) 업무용승용차 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가.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나. 1대 초과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1)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2)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②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차량운반구 부가세 공제 후 폐업 하고 판매할때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환급받고 2년(4과세기간)이상 지나지 않은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 납부(경과기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그이후는 개인으로 파는 것이므로 부가세 환급등은 처리 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515253545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