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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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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Q.  자녀출산시 와이프성으로 자녀에게 주는건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이하의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인바, 혼인신고시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한다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3.31] [[시행일 2008.1.1.]]]
Q.  맞벌이 주말 부부 이혼 재산분활 몇프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감독위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파악할 것인바, 의뢰인의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라는데, 의뢰인 측의 비율이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ai 프로필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애매한 부분이기는 한데,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 특정이 중요한 논점이기에 사진과 함께 어떠한 내용의 글을 올렸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Q.  배우자 사망 상속포기/한정승인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을 하는 자는 추후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는바, 망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소송을 제기당해도 집행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기에 개인 재산에 대한 피해는 없음)을, 미성년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Q.  결혼하기전에 집을 제 명의로 해놓아도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특유재산인데,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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