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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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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후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 없앨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후 법원의 감정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하여 정리를 하면 됩니다. 다만 가장 큰 문제가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의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인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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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직 대기중 불구속 구공판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기소가 된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인데, 파산이나 회생 채권이 아닙니다. 범행을 인정한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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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욕이 너무 심하고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 이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건강에 문제가 있을 정도이고, 먹는 것에 대한 통제가 적절한 정도라고 한다면 이혼 사유로는 판단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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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거보존신청의 결정 후 cctv 보존 기간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의무자에게 송달이 되는데, 영상 등의 보관 기간은 그 의무자의 내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의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의무자가 영상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법원 결정을 보내는 것은 아닌바,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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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 상속과 유류분 청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위 글에 기재된 아버지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안의 경우 상속의 문제는 질문 내묭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친자와의 사이에서만 문제됩니다. 유언 공증을 통하여 아버지의 의사를 피력해 두는 것이 가장 좋은데, 추후 아버지의 친자가 유류분 청구를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과 같은 계산 근거에 의하여 계산되는데, 사안은 자료가 너무 없는바, 관련되는 자료를 갖고 방문상담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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