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Q. 사기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친구한테 말을 할 당시 다른 자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형사 처벌 정도의 경우 범행 인정 여부, 전과 여부, 정황, 합의 정도(다만 본 건은 다른 범죄가 없다면 합의를 하는 경우 처벌되지 않음)에 따라 판단되기에 위 내용만으로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Q. 이런경우 이혼사유가 될까요? 진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심한 정도로 보이는바,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