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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24년 11월 21일 작성 됨
Q.
합의 이혼과 연금분할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 시 별도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하의 군인연금법 규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족·이혼
2024년 11월 20일 작성 됨
Q.
연 끊은 부모의 사망소식을 아는 방법과 한정승인 문의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망 여부는 가족들에게 통보를 해 주지 않습니다. 추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 채무를 이전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1명만 한정승인을 하면 되는데, 다만 이 효력은 그 자에게만 미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받은 재산이 있는 한도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족·이혼
2024년 11월 19일 작성 됨
Q.
입양해온 자식들도 가족들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입양이나 친양자 입양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친양자의 경우 민법 제908조의 2 규정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가족·이혼
2024년 11월 18일 작성 됨
Q.
가족이제카드가져가썼는데신고해서갚게할수있나요같이쓴인간이랑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동의한 금원 이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형사상의 문제도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만 진행을 원하신다면 분할 변제 약속을 받은 후 지체 시 이자 또는 해제 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약정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2024년 11월 15일 작성 됨
Q.
말기암 환자 재산보고 결혼하려는 남자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혼인은 당사자의 자유이기에 그 자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혼인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증여를 한 부분과 관련하여, 전자의 조건은 무효라고 보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을 받아 성년 후견으로 처리를 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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