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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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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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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매 노모의 재산 지정 상속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던데. 치매 이전의 녹음이 있는데 법적효력 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늦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언의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의사 표현 당시 정신상의 문제가 없어야 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추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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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정폭력 행사하는 아버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의 어머니는 이혼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머니의 결정에 따르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위법행위로서 당연히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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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인의 성본변경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이하의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입니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3.31] [[시행일 2008.1.1.]]]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 민법 규정처럼 변경할 필요가 중요한 법적 논점인바,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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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생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출생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생지는 개인이 태어난 장소를 가리키며, 주민등록지는 개인이 현재 거주하는 곳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출생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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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생자부존재 확인 소송시 문제점등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a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가조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기에 소송을 통해 정리를 해야 합니다.
51525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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