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할머니 돌아가신 후 엄마 형제들의 아파트상속명의 다툼 어떻게 해야 단독명의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상속재산분할에 협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기하며 어머니가 상속재산에 대해 기여한 부분(2억)에 대해 적극 입증하여, 기여분을 주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여분 2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머니께서 보유하고 나머지를 상속분대로 나누자는 내용으로 심판청구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부동산을 단독명의로 하고 상대방의 몫을 현금 정산하는 협의 분할 신청도 가능합니다.법원에서는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분할 결정을 하십니다.지분대로 계속 가지고 계시면 부동산을 매각할때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고, 결국은 공유물분할 소송을 통해 정리해야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