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류분 청구 계산법 및 손자도 직계비속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심희정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들은 대습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유류분은 상속분의 1/2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10억원을 작성자님께 모두 유증한 경우(계산의 편의를 위해 부모님 중 1인만 생존하신 다고 가정),사망한 각 여동생들의 유류분은(1/3X1/2) 10억 x1/6 = 약 1억6천 만원 입니다. 1억 6천 만원씩을 각 여동생의 배우자와 직계비속들이 각각의 상속지분대로 나누어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3씩 상속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편하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