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개수수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공인중개사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현재 계약이 2개월 남았고, 남은 기간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기로 하였으니 중개보수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중도 퇴실에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이유는임차인의 일방적 사유로 인해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고, 임대인은 이로 인해 당초에 부담하지 않아도 될 중개보수를 더 부담하게 되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남은 계약 기간만큼 보증금에서 제하기로 하였으면 임대인은 사실상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중개보수 부담은 원래 임대인과 임차인의 쌍방 부담이 원칙입니다.중도 퇴실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이에 대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법원의 판례가 존재합니다.https://m.kwnews.co.kr/page/view/2024021117352826057중도 퇴실할 때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대신 부담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온 것일뿐,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며, 잔여 계약 기간이 2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욱 중개보수를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