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한테 집사는데 돈이 부족해서 이자는 드리고 5천만원 빌렸는데 이것도 상속세에 들어가지는 않겠죠?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부모님께 5천만원을 빌리고 이자를 보내드린다고 하셨으니, 실질은 대여에 해당합니다.상속은 유산 상속을 받은 경우이므로 전혀 해당이 안 되지만,대여라는 것을 명확히 입증할 수 없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확실한 증빙을 갖춰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차용증을 작성하고, 시중은행 금리 수준으로 이자율을 표기해야 합니다.상환 방법과 기한 등을 표기하고, 실제로 이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셔야 합니다.만약, 무이자로 빌리거나 이자가 현저히 낮을 경우 이에 대한 이익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통장 거래에 대한 내역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이므로, 부모님께 5천만원을 빌린 것이 증여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당장 큰 문제는 없겠지만10년 내에 다른 재산을 증여 받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5천만원의 대여 금액이 증여로 간주되지 않도록 증빙을 잘 하여 잘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Q. 도박으로 주식을 하면 결국에는 다 잃나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도박으로 주식을 할 경우 결국에는 다 잃을 수 있으며,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존재하지요.그러나, 처음에 수익을 내고, 거기에 만족하여 그만두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한 번 도박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 듯, 주식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본인만의 투자 철학이 있어서 그 철학대로 투자하는 것이라면 괜찮겠지만,무작정, 돈을 벌고 싶어서 투자를 한다면 결국엔 다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