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관련 전단지 제가 직접 제작해서 뿌리면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관련 전단지를 개인이 제작하여 배포해도 되는지 질문 주셨네요.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개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공인중개사를 거치고 전단지 광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부동산 거래는 거래당사자가 직접 할 수 있으며, 광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홍보하고 이를 중개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 위배되지만,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라면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애초에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홍보하고 중개하는 것이 금지된 이유는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분별하게 중개 행위를 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중개 행위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자신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홍보하는 것은 중개 행위가 아니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직접 전단지를 제작하여 홍보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허가되지 않은 장소와 타인 건물 등에 허락 없이 무분별하게 전단지를 붙이면 옥외광고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