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장 창업 자리 문의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부동산중개사무소는 확보하고 있는 매물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만약 근처의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임대 홍보물이 붙은 해당 건물을 매물로 보유하고 있다면 매물을 보여줄 수 있겠지요.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 아니라면 보여줄 수 없습니다.임대문의 연락처는 건물주 본인이거나, 건물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공인중개사의 연락처입니다.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업소의 명칭도 기재되어 있습니다.임대 홍보물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ㅇㅇ공인중개사사무소 이런 식으로 중개업소의 명칭까지 있다면 해당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매물을 보여주고 중개해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건물 계약 시 중개보수(복비)가 발생합니다.하지만 연락처만 기재되어 있다면 건물주 본인의 연락처일 가능성이 높고, 공인중개사 개입 없이 직거래로 거래하게 된다면 중개보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이 경우, 매물을 보고 싶다면 연락처 주인에게 직접 문의하여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월세나 보증금 같은 정보만 알아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