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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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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전문가
나눔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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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시에 부동산끼지않고 직접쓸수있을까요?
부동산 끼지 않고 직접 계약서 작성 가능합니다.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제대로 기재했는지 확인하고 거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재지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또한 전세보증금, 계약 기간도 당연히 확인해야 하며 불리한 특약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지 꼼꼼하게 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상대방이 소유자가 맞는지 주민등록증도 확인해야 하며, 미리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상 없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계약서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이 적용되니 계약서에 특약이 딱히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대로 계약을 해도 무방하지만, 꼭 넣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계약서에 날인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예금·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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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에사 확대되면
고객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지므로 더 많은 자산을 투자할 수 있겠지요.예금자보호법에 의해 한도액이 증가하여도 금리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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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굳이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부동산 계약은 구두 계약으로도 성립하기 때문에 서로 계약 연장하자고 이야기가 되었다면 계약 연장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물론 계약서를 작성하면 효력을 입증하는 데에 유리하지만, 당사자끼리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므로 굳이 부동산에 가서 복비를 주며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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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매매할때 판매자의 주담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둘 다 가능합니다.매도인이 빚을 먼저 갚고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한 상태로 매매를 하거나잔금을 치르는 날,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아 그 잔금으로 빚을 갚은 뒤 등기를 말소하여 매매를 하면 됩니다.두 번째 경우는 법무사를 통해 잔금 절차를 이행하시면 법무사 측에서 은행에 연락하고 처리를 알아서 잘 해주니 특별히 신경쓰실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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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월세계약기간이 만료전인데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임대인에게 귀책이 있는 사유로 해지하면 상관이 없겠지만임대인의 귀책이 없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계약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매달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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