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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인상적인고기만두
일반적으로인상적인고기만두24.07.10

장애인 등급 4급이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인분이 사고를 당하셔서 쟁애등급을 받으셨습니다. 4급이면 나라에서 지원해 주실 수 있는 혜택은 뭐가 있을까요? 어디에 알아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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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1~6급 공통 ( 심하지 않은 장애 및 심한 장애 )

    1. 지하철, 전철 요금 100%
    2. 철도요금 1∼3급 : 50% 감면(보호자 1인 포함)
    4∼6급 : 30% 감면(KTX, 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주중에 한함)
    3. 대한항공(1∼4급) 50%, (5∼6급) 30% 국내선 할인
    아시아나항공(1∼6급) 50% 국내선 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4. 연안여객선운임 1∼3급 50%(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4∼6급 20% 할인
    5. 전화요금 50% 할인(시외통화 3만원이내, 114요금 전액 면제)
    6. 이동통신요금 할인(신규 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료 35%)
    7.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10부제 적용제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8.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9. 고궁, 국․공립 공원 무료 입장(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10 국․공립 공연장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11. 공공체육시설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12.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시설종류별 대상 장애인 상이
    13. 무주택 세대주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청약저축 관계없음)
    14.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1∼2급 30%, 3∼4급 20%, 5∼6급 10% 할인
    15.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90% (의료급여수급권자 100%) 실시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
    16. 장애아 보육료 지원(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17. 장애아 가정양육수당 (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장애아동
    18. 소득세 인적 공제 :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19.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당해연도 의료비 전액의 15% 공제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함)
    20.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21. 언어발달 지원(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 자폐성 등록 장애인, 만12세미만 비장애아동,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22. 발달재활 서비스(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뇌병변,지적,자폐성,언어,청각,시각장애,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23.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및 가족휴식 지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24.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만 19세 이상 의사결정 지원 필요한 사람,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25.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 포함)

    1~3급 ( 심한 장애 )

    1. 장애인연금 : 1∼2급, 3급중복
    연령,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2. 장애수당 : 3∼6급(3급중복 제외)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3. 장애아동수당(만18세 미만)
    등급,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4. 활동지원서비스(만6세 이상 64세 이하)
    5. 장기요양보험료 경감(1∼2급 30% 할인)
    6. 직장내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지원(1∼2급, 특정유형 3급)
    7.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1∼3급, 만 18세 미만,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8.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9. 전기요금 정액 할인(월8천원 한도)
    10. 지방세(차량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제 (시각4급 지자체 감면조례에 의함)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1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재외국민,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일부 서비스 제한 가능

    장애인등급은 심한장애(1~3등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4~6등급)로 나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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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유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애 등급 4급에 해당하는 분들께 제공되는 복지 혜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는 주로 제공되는 혜택과 지원 정책을 요약한 것입니다.

    주요 복지 혜택:

    장애인 연금: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 연금과 함께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수당: 소득 기준에 따라 장애 수당이 지급됩니다.

    의료비 지원: 의료비 감면 혜택 및 보조기기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통비 지원: 교통비 할인, 장애인 콜택시 이용,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주거 지원: 장애인 주택 특별 공급, 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교육 지원: 장애인 학생을 위한 장학금 및 학비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고용 지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지원, 장애인 일자리 제공 등이 있습니다.

    알아볼 수 있는 곳: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콜센터(129)를 통해 다양한 복지 혜택과 지원 정책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거주지의 시청이나 구청의 복지 부서에서 지역별로 제공되는 추가 혜택과 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지역 장애인 복지관에서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연금 및 수당 관련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인분께서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혜택은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위의 기관들을 통해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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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차진 사회복지사입니다.

    본인의 소득, 자산과 가족구성원 등에 따라 복지혜택이 다 다릅니다.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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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주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철도요금, 도시철도, 통신요금, 이동통신,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의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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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민 사회복지사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재산, 나이 등등 개인의 상태에 따라

    이용가능한 복지제도가 조금 차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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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해주신 장애인 등급 4등급이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복지정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4등급이면 경증 장애인에 해당되실 것인데 경증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소득 지원책이 있으니

    알아보시고 해당이 되시는 지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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