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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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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선 전문가
노무법인 창공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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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조건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현 지점이 문을 닫는것은 확정인데 회사에서 닫는 날까지 일해야 이직확인서를해준다고 하는데그전에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답변]왕복 세시간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요청이 있다면 10일 이내로 제출해야합니다. 따라서, 이직 시 회사 측에 요청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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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3개월하고 회사에서 짤렸습니다. 무당해고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3개월동안 빠지는 일이 없이 출근 했습니다 . 한달간 회사의 공사로 다른 곳 회사에 파견되어 일을 했고 퇴근 시간 고려해서 잔업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달 후 회사공사 끝나서 입사 후 바로 잔업이 생겼습니다. 꾸준히 잔업이 있고 남의 볼 필요가 없다 하셔서 주 5일 근무 한달에 적어도 4~6번 야근 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업무평가 미달로 계약만료로 퇴사 시켰는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쭈고 보고싶습니다.[답변]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부당한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엔 어렵습니다.수습기간 중의 해고도 보통의 해고보다는 그 정당성이 넓게 인정되긴하나 그럼에도 평가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합니다. 귀 하의 업무수행실력 등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위와 같은 평가를 통해 본채용 전환이 거부되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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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받는중 짧은 아르바이트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일주일에 3일 하루 4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 입니다.하면서 실업급여 받는 것이 가능 할까요?그리고 하게 된다면 3개월은 안된다는거 같은데 2개월까지는 괜찮은가요?[답변]실업급여를 수급하며 근로하는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취업' 인정 기준 중 단 한가지라도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만일 부정수급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 바, 인정 기준은 1개월 간 60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근로의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입니다.귀 하와 같이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수급받을 실업급여액에서 해당 소득만큼 차감 후 지급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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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에서 프리랜서 전향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혹시 일용직임에도 퇴직금을 받 을수있는지?일용직에서 프리랜서 전향시 퇴직금 수령은 언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답변]근로형태가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대법원의 입장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사안의 경우 일용직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프리랜서로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프리랜서로 변경되는 시점에 수령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판례]일용인부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을 근무해야 된다는 이치는 없다. 따라서 비록 1개월에 4~5일에서 15일까지 근무했지만 수년을 계속 근무한 것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 (대법원 78다2089, 1979.01.13)👩‍⚖️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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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업들이 희망퇴직제도를 실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사기업들, 잘나가는 대기업들 조차도 임직원들으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사기업들이 희망퇴직제도를 실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답변]사기업에서 희망퇴직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보통 경영상 이유 등으로 인해 인원감축이 불가피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경영상 이유의 예시로 매출 하락, 조직개편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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