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에서 프리랜서 전향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혹시 일용직임에도 퇴직금을 받 을수있는지?일용직에서 프리랜서 전향시 퇴직금 수령은 언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답변]근로형태가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대법원의 입장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사안의 경우 일용직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프리랜서로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프리랜서로 변경되는 시점에 수령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판례]일용인부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을 근무해야 된다는 이치는 없다. 따라서 비록 1개월에 4~5일에서 15일까지 근무했지만 수년을 계속 근무한 것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 (대법원 78다2089, 1979.01.13)👩⚖️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