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방법(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여쭤봅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으로 07.01 기준 정규직 채용을 하였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으론 수습기간 3개월 안내 및 명시 후 근로 기간을(07.01~10.01)까지의 계약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급여 부분은 100% 지급)
제가 궁금한 부분은,
(07.01~10.01)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 후 수습기간 종료된 뒤 정규직 전환시 기존 가입건 4대 보험 자격 상실처리 후 10.01자로 재 가입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근로자와 협의 후 근로계약서만 수정 후 재계약하는 식으로해서 현재 가입중인 4대보험을 유지하면 되는지 몰라 질문을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