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하는 필수 조항.
안녕하세요~!
근로 계약서들을 작성을 하다보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조항들이 있을텐데, 일반적으로 계약서 내에 들어가야 하는 필수 조항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조항들이 있습니다. 주요 조항으로는 근로자의 직무와 근무 장소, 근로시간 및 휴일, 급여와 지급 방식, 계약 기간, 연차 휴가와 같은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근로 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조항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은 임금(계산방법, 구성항목, 지급주기 등),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연차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한 임금, 근로시간, 연차 등이 중요사항으로 반드시 작성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하는 필수 조항.
[답변]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사용자 인적사항, 근무내용, 근로시간, 임금구성항목, 근로기간, 휴가 및 휴일, 해고 및 퇴사에 관한 사항 등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근무장소, 담당업무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