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
육아 휴직후 복귀 하여 6개월 지나면 사후지급금을 주는데
개월수로 6개월인가여? 일수로 계산되는건가여?
복귀후 둘째 출산 휴가를 사용했는데 일수로 포함 되나여?
[답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후 6개월 이상을 근무한다면 사후지급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개월수로 6개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산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복직 후 잔여 기간만큼 추가 근무를 한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