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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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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선 전문가
노무법인 창공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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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하위 직급이 상위 직급만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 내 다른 부서의 직원이 끊임없이 팀장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팀장으로서 업무를 못할 지경입니다. 한 건 조사가 끝나 무혐의로 결론나면 다른 건으로 또 신고를 반복합니다. 팀장보고 부하 직원을 신고해 보라고 하니 본인도 문의해 봤는데 팀장이 팀원을 신고할 수는 없다고 회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정말 하위 직급이 상위 직급만 신고할 수 있나요? 상위 직급이 하위 직급을 신고할 수는 없나요?[답변]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있어서 '지위의 우위성'만을 두고 위와 같이 판단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법령상 행위 요건 중 하나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에 대해 살펴보면, 반드시 '지위'만의 우위 뿐만 아니라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한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하위 직급의 직원이 상사를 괴롭히는 경우, '관계'에서의 우위성이 인정된다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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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에서 대표 마음대로 주4로 바꾸기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의료쪽 전문직이구요 세후 네트로 1400정도 받고있는데요 매출이 떨어졌다고 지금 주5로 하고있는 직원을 주4로 바꾸겠다 이러는데요 (혹은 주4였던 직원을 주3으로) 이게 대표 마음대로 가능한건가요? 근로 계약서 작성시에 이미 주5는 주5, 주4는 주4로 써있거든요. 연봉도 다 써있구요.이게 대표가 원한다고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답변]근로조건을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조건의 체결뿐만 아니라 변경시에도 근로자에게 이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소 및 근로조건이 계약 체결 시 이미 정해져있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야 유효한 전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아무런 협의 없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더욱 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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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서업무 종료로 인한 강제 퇴직 종용건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로부터 강제 퇴직을 종용받고 있으며 퇴직일자도 지정받고 위로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답변]사용자가 권고사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우선 조언드리는 바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는 것이 귀 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증거자료를 남겨두어 실제 근로관계 종료 후 본 해고는 부당한 해고임을 주장하며 구제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퇴직일자는 사업주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표시하는 귀 하께서 지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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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다면 어쩌면좋죠?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안녕하세요 직장에서 만약 성희롱을 당한다면 어떻게 이상황을 지나가야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신고하면 회사생활은 끝이 아닐까요?[답변]그렇지 않습니다.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신고하시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만일 사업주가 신고에 도 불구하고 조사를 하지 않거나 이에 반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는 점 역시 참고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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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근무 끝나고 신고언급하니 근로계약서쓰자는곳.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무가 다 끝나고나서도 근무중에도 아무말이없길래 제가 근로계약서안쓴거 신고한다니 이제서야 쓰자고 하네요.유니폼은 전달하러 가야하는데 옷만주고 올생각입니다.신고는 하려고하고요 이럴경우엔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냥 신고하면되나요?[답변]어떤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이 때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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