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하위 직급이 상위 직급만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 내 다른 부서의 직원이 끊임없이 팀장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팀장으로서 업무를 못할 지경입니다. 한 건 조사가 끝나 무혐의로 결론나면 다른 건으로 또 신고를 반복합니다. 팀장보고 부하 직원을 신고해 보라고 하니 본인도 문의해 봤는데 팀장이 팀원을 신고할 수는 없다고 회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정말 하위 직급이 상위 직급만 신고할 수 있나요? 상위 직급이 하위 직급을 신고할 수는 없나요?[답변]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있어서 '지위의 우위성'만을 두고 위와 같이 판단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법령상 행위 요건 중 하나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에 대해 살펴보면, 반드시 '지위'만의 우위 뿐만 아니라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한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하위 직급의 직원이 상사를 괴롭히는 경우, '관계'에서의 우위성이 인정된다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