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연금 (푸른씨앗-DC형) 일시전환부담금 납입관련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첫째로 원칙적으로는 '제도 가입일(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날)'을 소급결정일로 합니다. 퇴사일자가 아니라,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 기준으로 과거근로기간분을 정산해야 합니다.다만, 실제 퇴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퇴사자에 대해서도 소급결정일을 제도 가입일로 두고, 퇴사일까지 근속연수를 계산하여 부담금을 산정·납부합니다.즉, 소급결정일은 '제도 가입일'이 기준이고, 퇴직일은 근속기간 산정에만 반영됩니다.둘째로 일시전환부담금 산정 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과거 근로기간 퇴직급여는 아래 두 방법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평균임금 × 30일분 × 근속연수퇴직연금 가입 직전 1년간 임금총액 ÷ 12 × 근속연수여기서 둘 중 높은 금액이 법적 최소 기준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회사가 임의로 낮은 쪽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므로 통상임금 기준 계산은 법령상 기준은 평균임금 또는 가입 직전 1년 임금총액 ÷ 12입니다. 통상임금 기준으로 과거 연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법적 기준이 아닙니다.따라서 통상임금이 더 높더라도, 공식 계산식은 위 1번, 2번 중 택일(=더 큰 금액)입니다.즉, 회사는 평균임금 기준과 직전 1년 임금 기준만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일시전환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화이팅!
Q. 여행자보험 일행입력시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여행자보험에서 '일행 등록'은 단순히 같이 여행한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용도일 뿐, 보장 혜택은 보험 가입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즉, 사망·후유장해 보장 같은 인보험 성격의 담보는 가입자 본인만 보장됩니다. 일행으로만 등록된 가족(남편, 아내, 자녀)은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남편도 같은 보장을 원한다면 남편 이름으로 별도 가입을 해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각각 가입 가능, 혹은 가족 단체로 동시에 가입 가능.단순히 일행 등록만으로는 보장 불가하며 각자 따로 가입해야 사망·상해·질병 등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여행 시엔 보통 가족단체 보험으로 묶어서 가입하면 절차가 간편하고 보험료도 조금 저렴한 경우가 있습니다.좋은 여행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