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경우 편법 증여라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공증받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전을 대여해준 경우 해당 차용증에 적시된 이자, 만기, 대여목적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녀의 경제능력 등 채무상환능력이 없을 경우 공증받은 차용증이라 할지라도 해당 차용증은 인정받기 어려워 금전대여가 아닌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차용증에 맞게 이자가 지급되었는지, 대여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만기에 상환하였는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실관계와 부합한다면 편법증여가 아닌 정당한 차용거래로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