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 신고한 내용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증여세를 자진신고하지 않았고 세무서에서 결정통지한 내역이 없다면 홈택스를 통해서 증여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고, 금융기관을 통해 이체한 내역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약 자진신고하였거나 결정통지한 내역이 있다면 수증자로 로그인한 후 홈택스-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증여세결정정보조회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자식 명의로 차 구입했을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자동차를 구입할 때 명의만 딸의 차이고 실질 소유는 아버지인 경우 명의를 이전 하여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 명의 이전에 대한 행위 자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향후 세무서에서 3000만원 이체에 대한 소명 혹은 명의 이전에 대한 소명을 요청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이체내역은 자동차 구입 자금에 대한 이체이며 실제 차주는 아버지로 자동차등록증, 톨게이트 지불내역, 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차량 관련 사업용경비처리내역, 근로자이신 경우 회사주차장 입출차 내역 등 실소유자가 아버지라는 증빙을 구비하여 소명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