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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양승용 전문가
와이티세무회계
Q.  증여세 면세기준이 10년에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신고유무에 상관없이 세금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세금신고를 하면 향후 추가적인 증여 계획이 있으신 경우 관리가 용이하므로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현금증여는 홈택스를 통해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증빙으로 증여계약서,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증여 신고한 내용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증여세를 자진신고하지 않았고 세무서에서 결정통지한 내역이 없다면 홈택스를 통해서 증여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고, 금융기관을 통해 이체한 내역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약 자진신고하였거나 결정통지한 내역이 있다면 수증자로 로그인한 후 홈택스-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증여세결정정보조회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자식 명의로 차 구입했을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자동차를 구입할 때 명의만 딸의 차이고 실질 소유는 아버지인 경우 명의를 이전 하여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 명의 이전에 대한 행위 자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향후 세무서에서 3000만원 이체에 대한 소명 혹은 명의 이전에 대한 소명을 요청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이체내역은 자동차 구입 자금에 대한 이체이며 실제 차주는 아버지로 자동차등록증, 톨게이트 지불내역, 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차량 관련 사업용경비처리내역, 근로자이신 경우 회사주차장 입출차 내역 등 실소유자가 아버지라는 증빙을 구비하여 소명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간의 계좌이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아파트 매수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명의로 진행하고 자금부담은 반반씩 하되 매월 300만원씩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인거 같습니다. 위 거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만약 증여세 과세를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신고 후 300만원씩 이체하는 방법 혹은 이체시 적요란에 생활비로 작성하여 향후 공동생활비라고 주장하는 방법(단, 해당 자금으로 아파트 대출 상환 등 타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됨)이 있습니다.증여세가 과세된다면 연말에 정산할 때 같이 과세되는게 아니라 증여세를 자진신고 하거나 혹은 향후 세무서 과세자료를 통해 소명요청 후 고지될 수 있습니다.(정확하게 어느 시기에 과세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타 법인의 주식을 증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주식 증여가 가능합니다만 배임,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세무적으로 자녀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증여한 주식의 시가만큼 법인은 소득금액이 증가하며 자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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