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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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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용 전문가
와이티세무회계
Q.  양도소득세 확정를 무신고 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만약 두 개의 부동산을 합산해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각각 예정신고한 상태에서 확정신고 하지 않았을 때 각각 신고한 세금이 합산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한 세금보다 많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두 개의 부동산을 각각 예정신고할 때 기본공제인 250만원을 중첩하여 적용하였다면 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250만원 만큼 과세표준이 과소하게 되므로 250만원에 대한 세금만큼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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