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식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던가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2천만원 까지는 원천징수(일반적으로 15.4%)된 세금만큼 과세되고 2천만원 초과분은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배당소득은 그로스업이라는 것이 적용되는데 배당소득의 재원이 법인의 이익잉여금인 경우 이익잉여금은 이미 해당 법인이 법인세신고시 법인세로 과세됐기 때문에 주주에게 배당될때 이중과세조정을 해주기 위해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배당소득금액을 11%늘리고 그만큼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따라서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는 15.4%로 과세되고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금은 그 외 소득(근로,사업,연금,기타)의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