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진행중입니다 주택 등기를 내는 과정에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단독주택을 자녀2와 어머니 반반 공동명의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 자녀2는 2주택이 된다고 등기를 어머니 앞으로 단독으로 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본인 지분 반을 기제한다고 합니다 상속세는 5억(10억)미만이라 신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한다고 합니다
1번 협의서 내용과 다르게 등기가
가능한건지,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2번 나중에 집을 팔때 매매금액 중 반을 자녀2에게 준다면 이건 증여가 되는게 맞을까요?
3번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고 주택 등기이전이 가능한건가요?
4번 협의서에 단독주택 가격을 적어야 한다는데 개별? 공시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5번 낮은금액으로 등기를 하면 추후 매매시 차액에따라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수도 있다는데 맞나요?
6번 어머니는 상속받으시면 1주택이며 상속받는 집에서 사신지 10년이상 되셨습니다 추후 매매 시 양도소득세가 적거나 없을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해야 하며, 이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협의붐할계약서에 주택가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상속대산 협의분할 계약서는 유효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다르게 등기를 진행할 순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 단독상속 후 매매금액의 절반을 자녀2에게 주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명의이전은 상속세신고와 무관하게 가능한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 주택가격을 작성하실 필요는 없지만 굳이 작성하신다면 공시가격을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등기자체로 취득가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신고시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가액이 세무서에서 결정될때 그 신고가액이 향후매매시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으면 비과세 판단시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따라서 비과세가 적용되거나 12억초과시 12억 초과분에대한 양도차익만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협의서와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증여에 해당합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분율만 적으시면 됩니다.
매매사례가격이나 감정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