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받은 금액에대해서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는 홈택스 혹은 세무서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홈택스를 통하는 경우 인증서 로그인 후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로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 재산세과 민원창구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또한, 계좌이체를 통한 증여의 경우 이체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므로 이체확인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은 증여받은 금액에서 증여공제(부모 혹은 조부모로 부터 받은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자녀로 부터 받은 경우 10년간 5천만원, 시부모 등 기타 가족으로부터 받은 경우 10년간 1천만원)을 차감하고 거기에 과세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금에 3%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1억을 부모로 부터 받았다고 가정한 경우(10년간 다른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증여재산 : 1억증여공제 : 5천만원증여세과세표준 : 5천만원(=1억 -5천만원)세율 : 10% (1억 미만 : 10%, 1~5억 : 20%, 5억~10억 : 30%, 10억~30억 : 40%, 30억 초과 : 50% 누진세율)증여세산출세액 : 5백만원신고세액공제 : 15만원(=5백만원 * 3%)증여세납부세액 : 485만원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