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차손 발생해도 양도세 신고 해야 하나요? 필요서류 어떤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굳이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다만, 같은해에 다른 물건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한 물건의 양도차손이 통산되기 때문에 이때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만약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신다면 홈택스를 통해 매매가액, 취득가액 등을 정확히 입력하셔야 하며 추가적으로 차손액을 늘리고 싶으시다면 취득세 법무사수수료를 입력하셔도 됩니다.필요서류로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매매계약서만 있어도 되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은 필수서류는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