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정이 있어서 아파트 분양권을 동생에게 넘기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분양권을 동생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경우 지금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에 현재 분양권 프리미엄을 합친 금액만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한 경우로 중도금 대출까지 넘기는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 부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며 질문자님께서 채무변제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또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