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직대기근무시간이 근로시간에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본래 담당하는 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시설감시, 전화응대 ,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임금이 지급되는 통상근로와 구별되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다만 이러한 당직근무라 해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가 평소의 소정근로시간에 하는 통상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는 당직근무가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090, 2014.5.28 참조)
Q. 최저임금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근로자를 보호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본래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후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으로 힘의 우위에 있는 사용자의 뜻에 의거 임금이 정해지고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지나친 불균형적 근로계약을 방지하기 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근로계약 시 일정금액 이상을 보장토록 강제하는 제도가 최저임금법 입니다.따라서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이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강제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적용된다면 우선 시정을 요구하시고, 시정이 되지 아니하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