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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시 교육비 반납 의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소고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훈련을 수료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를 보아서는 귀하가 원하여 회사가 부담한 교육비에 대해 1년이내 퇴사시 반납한다는 취업규칙의 규정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귀하가 교육받기 전 회사가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 점은 별도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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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공무직 근로자 연차 보상비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자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최대 25일의 연차휴가를, 공무원의 경우 재직 6년 이상자에 대해 최대 2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질문에 기재한 30.6667일의 연차휴가는 존재할 수 없는 숫자 입니다.아무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공무원의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일수를 부처별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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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 희밍 퇴직을 많이 하던데 얼마 정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본다면 시중 5대 은행의 경우 약 3억5천만원 정도의 위로금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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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신입 연차 발생 기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경위는 알 수 없으나 회사가 연차휴가 운용을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입사 후 1년까지는 매월 개근시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경과 다음날에 15일의 휴가가 새로 발생합니다.그런데도 내년 연차를 당겨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만약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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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퇴사하고해서퇴사했어요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경위에 대해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주가 퇴사하라고 하여 그만두었다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해고일이고 퇴사일로 보아야 합니다.해고라고 본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도 됩니다.해고일까지 근무한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2025. 3월부터 12월까지 귀하가 임금을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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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면 급여는 바로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사하는 경우 회사측이 언제 날짜로 퇴직처리 하는가에 따라 법적 지급기일이 달라집니다.회사가 당일 퇴사통보일에 퇴직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그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회사가 퇴직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결근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2주간 근무한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회사가 위 지급기일내 임금을 지급치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의 퇴사처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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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5개 남았을 때, 퇴사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15일을 사용 후 퇴직하거나 퇴직 후 15일분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받는 것은 사실상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어떤 것이 좋다고 단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이는 개인적 취향에 따라 판단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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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마지막 한달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에 대해 실무에서는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수급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1월2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월력상 1개월이 되지 않으므로 수급자격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월력상 1개월 간 근로계약 하였어도 회사에서 계약갱신 등 추가 근무를 제의하였을 때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실업이 되어 수급사유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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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의 만근으로 인한 월차 발생시 년말까지 사용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매월 만근하면 11개월까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것을 입사 후 만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1년내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다음 해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미사용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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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서 실수했다고 실수비를 내라고 하는데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수할 때 마다 일정액의 돈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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