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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Q.  휴일수당 기준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체결 시 소정근로일을 토-화요일로 정하였으면 토,일요일은 휴일이 아닌 정상 근무일 입니다. 즉, 소정근로일인 토-화요일을 개근하면 주어야 하는 주휴일이 휴일인 것이며 주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에 50%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휴일이 언제인지 근로계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회사이전에 따른 교통비 지급시 연봉외 수당으로 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의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의 결정과 지급방식은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20만원을 연봉에 산입하여 지급하던지 아니면 연봉 외 별도수당으로 지급하던지 어느 방법으로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보며, 이것은 법적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Q.  알바 + 방학인턴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즉 임금을 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자격이 되고,고용보험에 가입한 최종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이를 충족하였다면 계약종료로 인턴을 퇴사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재입사 후 육아휴직 시 수당 수령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자녀 1명당 1년간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첫째 아이 육아휴직 시 1년의 휴직급여를 받았다면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Q.  실업급여 수령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주된 사업장에서 재직 중 간헐적 알바를 하였다면 그 알바는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알바를 하였던 사실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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