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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경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경표 전문가입니다.

오경표 전문가
세무법인 송정티앤씨
Q.  어머니가 교회를 운영 하시는데요. 기부영수증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실제 헌금을 하시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신다면 문제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12월 27일 입사의 경우 연말정산을 종소세로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2023년도 12월 말일 입사자는 신규로 입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해당 회사에서 선생님의 2023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2023년도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5월에 스스로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5월에 진행해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에대해서 궁금한점이있어서요 ᆢ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본인의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다만, 이를 위해서는 친할머니분이 따님의 부양가족으로서 따님의 인적공제 대상으로 들어간 경우라야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증여세 신고 시 자료제출 방법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증여세법 상 증여시기는 증여 계약일 기준이므로, 2월에 증여계약을 하신 후 실제 이체는 4월에 한다고 하더라도증여일은 2월이 되므로 출산 증여공제 요건에 부합하는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시기가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4월에 실 증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납부는 5월 31일까지 마무리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법인,개인사업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법인에서 받은 월급은 근로소득이므로 2월에 연말정산을 하셔야 하며, 그 이외의 소득(개인사업자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추가적으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셔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혹은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5월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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