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오경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경표 전문가입니다.
오경표 전문가
세무법인 송정티앤씨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4년 1월 24일 작성 됨
Q.
어머니가 교회를 운영 하시는데요. 기부영수증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실제 헌금을 하시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신다면 문제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월 24일 작성 됨
Q.
12월 27일 입사의 경우 연말정산을 종소세로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2023년도 12월 말일 입사자는 신규로 입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해당 회사에서 선생님의 2023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2023년도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5월에 스스로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5월에 진행해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월 24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에대해서 궁금한점이있어서요 ᆢ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본인의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다만, 이를 위해서는 친할머니분이 따님의 부양가족으로서 따님의 인적공제 대상으로 들어간 경우라야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월 24일 작성 됨
Q.
증여세 신고 시 자료제출 방법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증여세법 상 증여시기는 증여 계약일 기준이므로, 2월에 증여계약을 하신 후 실제 이체는 4월에 한다고 하더라도증여일은 2월이 되므로 출산 증여공제 요건에 부합하는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시기가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4월에 실 증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납부는 5월 31일까지 마무리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월 24일 작성 됨
Q.
법인,개인사업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법인에서 받은 월급은 근로소득이므로 2월에 연말정산을 하셔야 하며, 그 이외의 소득(개인사업자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추가적으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셔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혹은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5월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1
2
3
4
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