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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귀뚜라미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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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아파트 주택 포함여부와 3주택자일시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은?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 두채를 올해 1월에 임대했으며

월세 없이 보증금만 총합산 14.75억원이 됩니다.

두채다 서울지역이고 전용면적이 40㎡이상 기준시가가 2억원이상입니다.


그런데,

1년 전 상속받은 아파트 1채가 있으나 상속세 신고시 삼형제에게 34%, 33%, 33%씩 배분했고 본인은 33%지분만 있습니다.

아직 상속등기전이라 등기본에는 부모명의로 남아 있고요.

다른 형제가 1% 더 갖고 있으므로 그 형제에게만 주택수가 잡히는 것이고(재산세는 그형제 앞으로만 나왔음) 본인에게는 주택수에 포함 되지 않는게 맞나요?


혹시 그것이 아니고 3주택으로 잡히는것이라면 총보증금 합산 14.75억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게 되는건가요?

참고로 임대사업자로 등록 되어 있지 않고 개인입니다.




3주택으로 잡혀 간주임대료가 나오게 된다면, 계산은 아래와 같은지요?


간주임대료 = (당해 기간의 전세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정기예금 이자율 / 365}


기준 : 정기예금금리 3%, 과세대상 기간 일수 365

3,442.5만원 = (14.75억-3억) x 365 x {0.03 / 365}


매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34,425,000원이나 잡히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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