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에 아버지를 부양가족공제로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23년에는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일을 못하셨구요
23년 3월쯤에 가지고 계시던 차량(사업자등록이 된 화물차)을 판매했는데,
양도소득세로 측정되어 부양가족등록이 불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은 폐업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1)아버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업에 대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여부를 미리 확인
하여 공제 여부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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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만60세 이상인 경우라야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 처분이익의 경우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사업장 소득과 필요경비를 확인하셔서 공제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이 아닌 차량을 판매한 것이라면 양도소득과 관계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일을 전혀 안하셨다면 공제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