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을하는데 급여 및 세금관련 질문입니다.(쿠팡 헬퍼, 주말 편의점)
안녕하세요.
부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싶어요.
1. 토,일 주말에 편의점 근무를 하는데, 하루 7시간씩 한주 14시간 일을 합니다. 세금이 고용보험 공제 몇천원 나옵니다.최종적으로 다 떼고 나오는게
월 54만원정도 됩니다.
2. 쿠팡 헬퍼알바 주 6일 근무합니다. 주급 40만원 언저리로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 +연차수당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건보료 6만원+ 국민연금 7만원+
고용보험 + 장기요양보험 까지 합해서 13~14만원정도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받는 급여가 월 170~180만원정도 됩니다.
본업은 연봉 4천으로 세금 떼면 월 290만원이 들어옵니다.
연말정산 조회시 건보료와 국민연금이 회사+쿠팡알바 합산 되서 계산되나요?
회사에서 부업하는걸 알게 될까봐 안걸리는법을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명확하게 이해가 안되네요 ㅜㅜ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아, 편의점 알바는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분리과세로서 과세가 끝난 것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지만,
쿠팡 알바는 4대보험이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상용직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쿠팡 급여를 회사에서 모르게끔 하기 위해서는, 일단 본업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희망하지 마시고, 본업 근로소득만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2월에 연말정산을 끝내신 다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쿠팡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초과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고지가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당해연도에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